EU 기준/규제

EU | 국기

검역 정보에 대해서는 농림 수산성의 HP에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적절히 확인해 주세요.

수출 절차 흐름도

자재 정의

이 페이지에 정의 된 목재 및 그 제품 및 목탄의 HS 코드

4407:

목재(세로로 갈아 혹은 나누어, 평 깎거나 또는 벗겨낸 것으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넘는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가나가케, 쉬어가케 또는 세로 이어진 것일지 어떨지를 불문한다 .)

4412: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3:

개량 목재, 고내구 목재(괴상, 판상, 스트립상 또는 형재의 것에 한정한다.)

수입에 필요한 절차

1. 식물 검역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유럽위원회 실시 규칙(EU) No. 2019/2072」 및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U) No. 의 재료(목제품이나 용기, 토양 등)의 수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특정 식물, 식물을 사용한 제품 및 기타 물품은 검사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조치에는 ①수입금지, ②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 ③검사와 식물위생체크의 실시, ④수입업자등록, ⑤긴급조치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수입금지 : 「유럽위원회 실시규칙(EU) No. EU가 정의한 보호 구역으로의 도입은 금지됩니다.
  2. 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 「유럽위원회 실시규칙(EU) No. 에는 수출국의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합니다. EU 지역에 물품이 반입된 후에는 식물 여권(특정 식물을 EU 지역 내에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서류)이 식물 검역 증명서를 대신하여 발행될 수 있습니다.
  3. 검사와 식물 위생 체크 실시: EU역내에 물품이 반입된 시점에서 ②의 증명서의 검사와 함께 국경지점에서 실시됩니다. 검사의 내용은 서류의 확인, 물품이 규칙에 준거하고 있는 것에 관한 확인, 식물·식물을 사용한 제품·목재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이 특정 요건과 식물 검역 조치에 관한 요건에 준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는 식물 건강 체크입니다.
  4. 수입업자 등록: 수입자는 EU 회원국의 공식 등록을 하고 공식 등록 번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5. 긴급조치의 실시: 상기의 ①~④의 규정에 반하고 있는 경우는, 긴급조치의 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물 검역에 있어서 각 목재 제품에 요구되는 처치 조건 등의 자세한 것은, 참고 링크 「유럽 위원회 실시 규칙(EU) No.2019/2072」등을 참고해 주세요.

관련 링크

2. 수입신고

조사 시점: 2023년 3월

내용

EU로의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나누어 「일반 종류」 「특정 종류」의 2개입니다.
"일반 서류"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가격 신고서(Customs value declaration)
  • 선적 서류(Freight documents)
  • 포장 목록 (Paking list)
  •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
  • 단일 행정 문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 단일 행정 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 "단일 행정 문서에 대해"를 확인하십시오.

"특정 서류"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물위생관리에 관한 문서(Plant health control)
  • EUTR 대응 문서(Control on illigal timber and timber products)
  • CPR 대응 문서·CE 마킹(Technical specifications for construction products)
  • 워싱턴 조약에 근거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허가증·증명서(CITES)
  • 목재 플로어링용 ECO 라벨

목재 관련 규정

1. CN규격・CE마킹의 취득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C) No.765/2008」은, EU역내에서 판매되는 지정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안전 마크로서 CE마킹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회・이사회(EC규칙) No.768/2008」에서는 제품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제3자기관이 규정에 대한 무결성 평가를 실시하여 요구를 충족한 경우에 CE 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합해야 할 기준이 있는 지정 제품에 CE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EU역내로의 수입·판매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U) No.305/2011(건축 자재 규칙)」의 「부속서 IV」에는, 목재 제품은 「13.구조용 목재 제품・요소 및 부속품」 「14. 패널과 그 요소''19. 바닥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속서 Ⅳ에 기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 규격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기술 평가 기관(TAB:Technical Assessment Bodies)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있어서는, 건축 자재 제품에 대해서는 CE 마킹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CE 마킹의 취득 순서는,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 유럽 규격(EN 규격)이 정비되어 있는지 아닌지나, AVCP 시스템(평가 시스템)에 있어서의 평가 항목·평가 실시자의 정하는 등, 제품에 의해 프로세스가 다르다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2. EU 목재 규칙 및 실사의 실시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U) No.995/2010(EU 목재 규칙)”은, 목재의 출하 사업자·오퍼레이터·트레이더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이 적응되는 목재는 「부속서」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HS코드 4407,4412,4413의 물품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재 선적 사업자는 실사에 필요한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목재·목재 제품을 출하 사업자로부터 매입해, 거래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자(오퍼레이터)는, 대상이 되고 있는 목재·목재 제품의 출하 사업자마다 실사 시스템(DDS)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사 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외부의 시스템의 어느 것을 이용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은 이하의 순서·원칙에 근거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보 액세스 : 완전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리스크 평가 : 상기에서 특정된 정보에 근거해,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U) No. 에 유통되는 리스크를 분석·평가한다.
  • 위험 완화: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목재 거래 사업자(상인)는 추적성 정보를 관리하고 실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급망 전체를 통해 다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목재 구매 및 판매 기록에 관한 정보를 최소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목재·목재 제품을 납입한 사업자 또는 거래업자
  • 목재·목재 제품의 납품처가 되는 거래업자

관련 링크

3. 화학물질의 등록, 인가 신청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REACH 규정에 규정된 화학물질을 포함한 목재 제품

내용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C) No. 1907/2006(REACH 규칙)」에서는, EU역내에 있어서의 화학품의 등록·평가·인가·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화학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등록 의무: EU 지역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물질 당 취급량이 연간 1톤 이상인 사업자는 물질에 관한 ECHA에 등록해야 합니다.
  • 인가 신청의 의무: 인가 대상 물질(「별지 XIV」로 표시되어 있는 물질)을 EU 영역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 또는 물질을 인가된 조건 이외에서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는 취급량이 연간 1 톤 미만이라도 물질의 용도나 대체물에 관한 정보를 ECHA에 제출하여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 사용 제한 의무: 제한 대상 물질(“별지 XVII”로 표시되는 물질)은 지정된 제한 조건을 준수하여 제조, 수입, 사용해야 합니다.
  • 정보 전달 의무: 위험한 물질 및 특정 화학물질을 EU 지역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안전 데이터시트(SDS)를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근거하여 사업자는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화학 검사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SGA, Burau Veritas 등)에 의뢰가 가능). 또, 완성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의 유무(농도)나 용량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제조·수입 사업자는 유럽 화학물질청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 서류 세트
  • 유해성 평가, 리스크 평가에 근거하는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연간의 제조·수입량이 사업자당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ECHA등록가이드」에 의하면, 「EU역내에서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는 사람, 마하타 EU역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수입에 책임을 지는 자가 ECHA에의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따라서 일본의 목재 제품 제조 사업자는 ECHA에 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건설자재규칙(CPR: 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U) No. 305/2011(건축 자재 규칙)」의 「별지 IV」에 기재되는 목재 품목

내용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U) No. 305/2011(건축 자재 규칙)」은, 건설 공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어, 건축 자재가 채워야 하는 요건, 및 그 요건에 적합시킨다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구조용 목재 제품·목재 패널·바닥재는, 유럽 규격(EN)에 있어서의 기술 사양에 규정된 CE 마킹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인, 등)

유럽의 건축 기준은, 유로 코드(EU 구조 기준)로서 체계화되고 있어, 목조 구조물에 대해서는 「EN1995 유로 코드 5: 목재 구조물의 설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목구조의 설계, 내화 설계 등의 사항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동시에, 건축 자재에 대한 EN 규격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삼림 인증

조사 시점: 2023년 3월

내용

EU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림 인증이 널리 사용됩니다.

  •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 FM 인증 (삼림 관리에 관한 인증), CoC 인증 (가공 흐름 통과 정도에 관한 인증)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인증심사에서는 FSC가 정하는 10개의 원칙과 70의 기준에 근거하여 제3자 인증방식을 이용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가 실시됩니다.
  • 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PEFC): 통일된 심사기준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별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가맹국내에서 상호 인증됩니다. PEFC 인증은 일본의 SGEC 인증과 상호 인증합니다.
  • Origine et Légalité des Bois (OLB): FM 인증(삼림 관리에 관한 인증), CoC 인증(가공 흐름 통과 정도에 관한 인증)의 2종류가 있습니다. 「OLB 표준」에 근거해, 삼림 원산지와 사업자가 법령 준수하고 삼림 관리, 삼림 유래의 상품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수입 관세 등

1. 관세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EU 지역 내로의 수입에는 동일한 관세율(공통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통 관세율은 「합동 품목 체계표(CN, Combined Nomenclature)」에 근거하는 분류(CN 코드)에 근거해 정해져 있습니다. 「유럽 의회·이사회 규칙(EU) No.2658/87」에 근거해, 공통 관세를 포함한 무역 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EU의 통합 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Union)」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EU의 통합 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Union)」에 의하면, 일본에서 EU에 목재를 수출할 때 HS코드 4413에는 물품에는 공통 관세가 걸리지 않습니다.

또, 「일본·EU 경제 연계 협정」(2019년 2월 1일 발효)의 틀 아래, HS 코드 4407, 4412의 물품에 대해서는 공통 관세를 단계적으로 삭감해, 이하의 연수로 철폐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HS 코드 4407: 협정 발효로부터 8년째
HS 코드 4412:협정 발효로부터 9년~11년째

다른 국가의 기준 및 규제

국가별 기준·규제에 관한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