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준·규제

한국 |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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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도 적절히 확인해 주세요.

수출 절차 흐름도

자재 정의

이 페이지에 정의 된 목재 및 그 제품 및 목탄의 HS 코드

4407:

목재(세로로 갈아 혹은 나누어, 평 깎거나 또는 벗겨낸 것으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넘는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가나가케, 쉬어가케 또는 세로 이어진 것일지 어떨지를 불문한다 .)

4412: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3:

개량 목재, 고내구 목재(괴상, 판상, 스트립상 또는 형재의 것에 한정한다.)

수입에 필요한 절차

1. 식물 검역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한국에서는 「식물 방역법」에 의해, 「식물과 그 식물을 격납하는 용기·포장 등을 수입하려고 하는 것은, 식물 검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식물 검역법 제2절 수입검역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등).

「식물 방역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있어서는, 검역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목재류, 또는 대나무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식물검역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서 「가공품목」이 정해져 있어, 집성재나 합판은, 열처리 또는 화학처리를 거쳐 제작된 제품이 되어, 식물검역의 대상외가 됩니다.
「식물검역법」 제10조에 있어서, 병해충 리스크가 존재하는 식물 등은 수입 금지 물품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로 정해진 수입 금지 식물에 있어서는, 제15항목에 있어서 「소나무속・낙엽송속의 묘목류・목재류(대상국 일본을 포함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소나무・낙엽송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수입 금지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가공 품목 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식물 방역법 시행 규칙」의 제4호 양식 「식물 검역 대상 물품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식물 검역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수출국의 식물 검역 증명서(목재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지정된 가공·처리를 실시해 수입할 때는 필요.(「수입에 필요한 수속」의 「 2. 수입금지식물” 참조)
  • 수입 허가 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한다)
  • 별지 제5호 양식 수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만)

신청 후에는, 식물 검역관에 의한 가공 공정등의 관련 서류 제출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 축산 검역 본부(식물 검역소)에서의 현장 검사 및 실험실에서의 정밀 검역을 거쳐, 합격의 경우는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가공 품목」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는 정도로 가공된 제품이며, 그 상세는 「가공 품목의 예」로부터 그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금지 식물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식물검역법」 제10조에 있어서, 병해충 리스크가 존재하는 식물 등은 수입 금지 물품으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로 정해진 수입 금지 식물에 있어서는, 제15항목에 있어서 「소나무속・낙엽송속의 묘목류・목재류(대상국 일본을 포함한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의 소나무・낙엽송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수입 금지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가공 품목 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식물 방역법 시행 규칙」의 제4호 양식 「식물 검역 대상 물품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식물 검역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수출국의 식물 검역 증명서(목재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 지정된 가공·처리를 실시해 수입할 때는 필요.(「수입에 필요한 수속」의 「 2. 수입금지식물” 참조)
  • 수입 허가 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한다)
  • 별지 제5호 양식 수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만)

신청 후에는, 식물 검역관에 의한 가공 공정등의 관련 서류 제출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 축산 검역 본부(식물 검역소)에서의 현장 검사 및 실험실에서의 정밀 검역을 거쳐, 합격의 경우는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가공 품목」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는 정도로 가공된 제품이며, 그 상세는 「가공 품목의 예」로부터 그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합법 목재 증명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 사업자는 판매 또는 영업상의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나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 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 벌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검사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검사에 있어서는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의해 발행된 벌채허가서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인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삼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한국과 원산국 양자 협의에 의해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삼림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 벌채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삼림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서류

신청 후에는, 식물 검역관에 의한 가공 공정등의 관련 서류 제출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 축산 검역 본부(식물 검역소)에서의 현장 검사 및 실험실에서의 정밀 검역을 거쳐, 합격의 경우는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가공 품목」은,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할 수 없는 정도로 가공된 제품이며, 그 상세는 「가공 품목의 예」로부터 그 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 사업자는 판매 또는 영업상의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나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 청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하는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해 '수입된 목재/목재제품의 합법적인 로그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검사 결과가 적절한 경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수입자는 관세법에 따라 상기 서류를 포함한 세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해야 합니다.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의 후반에 근거해, 합법 벌채된 것이 증명되지 않는 목재 또는 목재 제품에 대해서 보고가 수리되는 경우는, 통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보충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인 증명서가 발행될 때까지 제품의 판매 및 반송이 금지됩니다.

【수입 신고 필요 서류】

  •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포장 목록
  • 선하 증권
  • 원산지 증명서
  • 검역 증명서(필요한 경우)
  • 그 외(합법 목재 증명서류)

목재 관련 규정

1. 제품 규격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있어서, 수입 사업자 또는 목재 제품의 생산자는, 규격 및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 제품을 매·유통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의뢰해, 미리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해, 해당 목재 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격・품질기준의 고시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의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참조하십시오.

정부 지정 기관은 다음 1-5가 됩니다.

  1. 한국림업진흥원
  2.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대학, 연구 기관이나 관련 단체 중, 산림 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3. 수입하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 산림청장이 인정하고 고시하는 외국기관
  4. 목재 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 검사를 자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 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셀프 테스트 공장)
  5. 목재 등급 평가사

※ 현재, 산림청이 「목재 규격・품질 검사 기관의 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 기관에는 「한국 건설 환경 시험 연구원」등이 있습니다.

2. 주택용 구조재 등 목재 제품(KSF 규격)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주택용 구조재 등 목재 제품

내용

「건축 구조 기준(국토 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에 의하면, 구조용 제재에 요구되는 재종과 치수는 「KSF 3020(침엽수 구조용재)」에 있어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국립 산림 과학원 고시 제2019-10호)」의 「부속서 1」에 기재되어 있는 「제재」와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3. 라벨 표시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있어서, 통관전에 신청 서류와 시료를 정부 지정의 기관에 송부해, 검사를 받은 목재 제품을 판매·유통·보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규격・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품질검사로 합격하여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완료한 목재 및 목재제품은 그 검사결과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또는 기타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표시 방법 등의 자세한 것은, 「대외 무역법 시행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KS 규격(내화 구조 인정)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구조재 등 목재 제품

내용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하기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이용되는 구조재 등의 목재에 대해서는, KS 규격의 내화 구조 인정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 구조 보다 조문 발췌

  1.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중 공연장·종교 집회장(해당 용도에 이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오락시설 중 술집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인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 시설, 운수 시설, 교육 연구 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 시설, 운동 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오락 시설(술집 영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식시설의 용도 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 주택 및 다세대 주택, 공동 주택, 제1종 인근 생활 시설(의료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2종 인근 생활 시설 중 다중 생활 시설, 의료 시설, 노인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 복지 시설, 수련 시설 중 유스 호스텔, 업무 시설 중 오피스·호텔, 숙박 시설 또는 장례 시설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에 사용한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 단독주택(집합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에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형무소·미성년자 전용의 형무소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제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장면적 50평방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내화 구조 인증

상기에서 정한 구조물을 목조로 하는 경우, 주요 구조재에 대해서는 내화 구조 인정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화 구조 인정에 대해서는,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에 의한 현지 공장에서의 심사 등을 포함한 품질 검사·품질 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관세 등

1. 관세

조사 시점: 2023년 3월

대상 품목

4407 목재, 4412 합판, 4413 개량 목재 (고 내구 목재)

내용

「관세법」에 따라, 목재·목재 제품을 비롯한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관세율표」에 의하면, HS코드 4407, 4412, 4413의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이하의 관세가 걸립니다.

【HS코드별 주요 관세율】

  • 4407 : 5%
  • 4412 : 8%
  • 4413 : 8%

일본·한국은 “지역적인 포괄적 경제연계협정(RCEP)”(2022년 1월 1일 발효)에 서명을 하고 있으며, 이 틀 안에서 HS코드 4407, 4412로 분류되는 물품의 많은 부과되는 대일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수 있습니다.
HS 코드별 관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 「지역적 포괄적 경제 연계 협정 (RCEP) 조문 별지 I」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링크

기타

1. 목재 수입 유통업자 등록

조사 시점: 2023년 3월

내용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재·목재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관할의 지방 자치체의 장에 “목재 수입 유통업 등록”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청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것은 관련 링크의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참조해 주세요.

2. 수입시 검사

조사 시점: 2023년 3월

내용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재・목재 제품의 수입에 있어서, 규격・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규격・품질에 관한 검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 소정의 검사 기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의 "목재 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국가의 기준 및 규제

국가별 기준·규제에 관한 보고서(PDF)